DURE LABOR CORPORATION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 요 약 >
■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근무 만족도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정체→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 ‘기업과 근로자 간 소득분배로의 기업문화 혁신 →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핵심인력 유지 → 기업과 근로자 함께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소에 대한 수요 증가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41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지정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는 주요 방안으로 추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정부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중기부 사업 우대, 금융지원, 홍보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18.2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시행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18년) 10,794개사 → (’19년) 31,171개사 → (’20년) 51,275개사로 꾸준히 증가
■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 12.4년임
? ‘4인 이하’ 기업은 ‘스톡옵션’, ‘5~49’인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공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각종 인증제도 획득’ 유형을 통한 성과공유를 선호
?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7~20년’ 업력 기업은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임금상승’, ‘10년 이상’ 기업의 경우 ‘각종 인증제도 획득’ 유형의 성과공유를 선호
? ‘일반제조업’의 경우, ‘성과급’이나 ‘성과보상공제’, ‘임금상승’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첨단제조업’과 ‘SW·정보·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을 선호
■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 근로자1인당 인건비, 종업원증가율은 업종, 업력, 규모 등에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 非성과공유기업을 크게 상회
? (영업이익) ’19년 기준 성과공유기업이 非성과공유기업에 비해 2,453만원 높으며, ’18년 대비 ’19년 非성과공유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 증가
? (근로자1인당 인건비) ’19년 기준 성과공유기업이 非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9.1백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非성과공유기업과 달리 ’17년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증가율) ’17년 이후 성과공유기업의 종업원증가율은 非성과공유기업에 비해 매년 2.1~3.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공유기업이 非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고, 제도 참여 이후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금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과공유기업의 ‘재정부담’이 커 성과공유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상 교육 신설 및 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금융지원 확대’, ‘복지관련 성과공유 유형 확대’, ‘중소기업 성과공유 수준 자가진단 지표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