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2020.7.22)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7.25
- 조회수 : 939
<목차>
가. 재직자 체당금
나.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1항제5호)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안 제16조제1항 등)
라. 변제금 회수시 보전압류 및 납부기한 전 징수 제도 도입(안 제8조의2, 제8조의3)
마. 체당금 부정수급 예방(안 제14조)
바. 관계기관 정보 협조 요청(안 제23조)
출처 : 고용노동부(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