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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개정 2020.9.1)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823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개정 2020.9.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49호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