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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변경·시행 노동관계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03
  • 조회수 : 1290

2021년 하반기 변경·시행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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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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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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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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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 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등 노동조합법 개정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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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제정으로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의 경우 최초 도래하는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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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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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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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된 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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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