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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
  • 조회수 : 25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⑥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 (내국인 구인노력)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2005.12.30>

제7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⑥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외국인구직자명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신청한 외국인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③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제18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967호,200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제7327호,2004.12.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7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제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법률 제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829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19 노동부령 제25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2>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조 삭제 <2006.6.30>

제4조 삭제 <2006.6.30>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5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6.30>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30>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7일
2.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3일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4호에 따른 기타간행물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1월
[본조신설 2006.6.30]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삭제 <2006.6.30>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2>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및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구직신청서에 여권 사본 및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허가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 ①외국인근로자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5조 (고용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여권사본(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1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징수)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징수방법 및 절차
3. 징수비용의 집행내역
4.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2>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부칙 <제209호,2004.4.30>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0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2 인력부족확인서

서식3 인력부족확인연장신청서

서식4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5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서식6 표준근로계약서

서식7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서식8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서식9 외국인구직신청서

서식10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11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서식12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서식13 사업장변경신청서

서식13의2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서식14 지도점검등기록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60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제3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8.17, 2005.11.30>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말한다.

제5조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책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④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용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고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2.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공익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정부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고용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고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고용위원회"로 본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6.30>
1. 관보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제9조 (조사·연구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06.6.30>

제11조 삭제 <2006.6.30>

제12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인력 송출·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송출·도입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어능력시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시 가능성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원활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3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④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당해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결과 및 다음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와 출제방법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

제13조의2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6.6.30]

제13조의3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佛)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삭제 <2006.6.30>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③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④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영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고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고용허가서의 반납)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3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사용자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20조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취업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취업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21조 (출국만기보험·신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6.30>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는 별도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22조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귀국비용보험등을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고자 하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③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기간은 그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날부터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제2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2의2.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보증보험의 가입)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30>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당해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8조 (상해보험의 가입)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9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葬祭)지원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2인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사업계획·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명령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에 한한다)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3.2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관리
2. 삭제 <2006.3.29>
③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을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1.30, 2006.3.29, 2006.6.30>
1.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징수
6. 제26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④삭제 <2006.6.30>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6.3.29>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314호,2004.3.17>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520호,2004.8.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제19156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7호,2006.3.29>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6>생략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01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0 과태료의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