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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16
  • 조회수 : 671

판례 판결기관 : 대법원
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7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736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외 19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