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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1
  • 조회수 : 949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0-4-16. 2020부노26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 12. 24. 판정 2019부노42]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1일 배차시간을 9시간, 근로시간을 3시간30분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위 1항의 행위 및 유사한 방식의 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20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12. 24. 전북2019부노42 유한회사 OOOO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OOOOOOOOOO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운수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OOOOOOOOOOO이며, 2017. 7. 30. OOOOOOOO분회를 설치하여 유한회사 OOOO 소속 근로자 1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유한회사 OOOO(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1981. 2. 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0여 명이 상시 근무하며 택시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 11.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12. 24.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시간과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 21.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0. 1. 22. 이 사건 재심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배차시간 및 운행시간을 제한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무형태 등의 변경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임금협정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존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변경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협정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OOOOOO노동조합이 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2018.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OOOOOO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2. 27. 2019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1일 배차시간은 9시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임금협정서상의 1일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증 2019년도 임금협정서]


<2019년도 임금협정서(발췌)>
┌─────────────────────────────────────┐
│제3조(근무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
│ 근무도 할 수 있다. 단, 1인 1차 승무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① 1일 2교대 차량은 회사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1차제 운행차량은 회사 지시에 의해 언제든 교대차로 전환시킬 수 있다. │
│제4조(근로시간) │
│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3시간 30분, 월 104시간의 기본 근│
│ 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 │
│ 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
│ 2.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택시 특성상 순항식 근무형태이므로│
│ 오전, 오후 각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제외한 │
│ (5시간 30분)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
│ 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차제 │
│ 운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 │
│ 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 하고 초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운송수입금) 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 근무자(114,000원), 오후 근│
│ 무자(114,000원), 1인 1차제(135,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
│ ②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
│제13조(기본급) │
│ 1. 기본급은 1일 3시간 30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
│ 당이 포함되어 있다. │
│부칙 │
│ 제1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


다. 한편 대법원은 2019. 4. 18.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을 하였다.[노위 제2호증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요지(발췌)>
┌─────────────────────────────────────┐
│[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
│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
│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
│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7호). │
│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
│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
│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
│ 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
│ 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 │
│ 성,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 │
│ 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
│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 │
│ 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
│ 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 │
│ 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 적용된다. │
└─────────────────────────────────────┘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OOOO분회 분회장 송OO과 조합원, 퇴직자 등 76명은 위 ‘다’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9. 20.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2019. 10. 8.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여 2019. 10. 21.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1일 배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사 제1호증 공고문]


<공고문>
┌─────────────────────────────────────┐
│ 공 고 문 │
│1. 2019. 4. 18.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회사 │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 │
│2.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운수종사자들은 체불임금 청구의 근거로 2019. 4. │
│18.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같이 회사는 ‘고정│
│급이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
│한 사실이 없습니다. │
│ │
│3. 그간 당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기준운송수입금 │
│인상이 불가피함을 계속 역설해 왔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준운송수입금 │
│인상은 운전직 종사자들의 실수입액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하면서 운전직 종 │
│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 시키고자 소정근로시 │
│간의 단축을 요구한 것이 그간의 노.사합의 과정이었습니다. │
│이처럼 그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
│실제 목적 중에 운전직 종사자의 실수입액 확보 및 보장이 분명히 있었음에 │
│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회사 내 일부 운수종사자들은 회 │
│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당사는 노.사가 신의칙 원칙으로 합의한 임금협정서를 충실하게 │
│준수하였으며 운전직 종사자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왔는데, 회사의 존립을 │
│위태롭게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
│이에 회사는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게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모 │
│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송에 대응할 것입니다. │
│ │
│4.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2019. 4. 18.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
│현재 우리 회사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 역시 위법함을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
│현재의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향후에 또다시 운수종사 │
│자들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향후 소송이 제기될 법적문제를 해소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
│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
│취업규칙을 엄정히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취 │
│업규칙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운전직 종사원분들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
│부탁드립니다. │
│ │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일부발췌] │
│ │
│가. 제1조(기본방침) │
│ ○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
│ 실시한다. │
│나. 제3조(근로형태) │
│ ○ 1일 2교대 실시(회사내 교대를 원칙) │
│다. 제4조(근로시간) │
│ ○ 1일 근로시간 : 3시간 30분 │
│ ○ 배차시간 : 임금협정서 오전, 오후 각 9시간 │
│ * 오전반 : 06:00 ~ 15:00 │
│ * 오후반 : 15:00 ~ 24:00 │
│ ○ 운수종사자는 회사 배차명령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근무를 하되 배차시간│
│ 중 1일 근로시간인 3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회사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할│
│ 것 │
│ * 운수종사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1일 근로시간인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
│ 근무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1일 근로시간인 3시간30분을 초과하여│
│ 근무할 경우, 회사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으│
│ 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실시일자 : 2019. 10. 21.(월) 06:00부터 │
│ 2019. 10. 08. │
│ 유한회사 OOOO 대표이사 이 O O │
└─────────────────────────────────────┘


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차액분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부제소 확인서’라 한다)를 2019. 10. 21.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노위 제3호증 부제소 확인서]
 <부제소 확인서>(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위 ‘마’항의 공고문에 따라 2019. 10. 21.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1일 배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운전직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부제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준수 관련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0. 21. 이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


<2019. 10. 21. 이후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당사자 주장내용>
┌──────────────────┬──────────────────┐
│ 노동조합의 주장 │ 사용자의 주장 │
├──────────────────┼──────────────────┤
│○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 임금협 │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도 임│정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한│
│금협정서의 배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것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조치로 부당 │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용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동안│ 판결 이후 임금협정서 개정을 추진하│
│ 1일 12시간 배차를 받아 배차시간 내│ 였으나,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 자유롭게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 사건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사소송이 │
│ 사용자가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제기되자 기존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
│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형태를 일 │ 경우 또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
│ 방적으로 변경하여 배차시간을 9시간│ 있어 2019. 10. 8. 공고문을 통해 이│
│ 으로 제한하였고, 1일 운행시간도 3 │ 사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 대하여 │
│ 시간 30분으로 강요하여 임금이 전혀│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
│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
│-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
│ 결에 따라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 │ 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
│ 간에 대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존의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요청│
│ 없는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은 │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 │
│ 무효가 되기 이전의 1일 6시간 40분,│ 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
│ 주 40시간이 되는 것임. 이 사건 노 │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
│ 동조합은 무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 │ 임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
│ 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 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없음│
│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제소│
│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함 │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대로 근무할 │
│-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협정 │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서 적용 및 기존 근무형태로의 근무 │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 승낙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 │
│ 간 및 운행시간을 이 사건 교섭대표 │ 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없│
│ 노동조합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 음.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생 │
│ 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협정서 규│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 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노│
│ 및 단결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 동행위와 무관함 │
│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 │ │
└──────────────────┴──────────────────┘


자.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OOOO분회는 2017. 7. 30. 기업별 노동조합인 OOOO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2017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현황>(생략)

차. 이 사건 관계 당사자는 2019. 12. 24. 초심지노위 및 2020. 4.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4시간 배차인 하루차를 제외하면 12시간 배차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24시간 배차를 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모두 교대차로 변경하였고, 배차시간도 9시간으로 하였다. 배차시간이 3시간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기준 운송수입금은 동일하다.
  나)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12시간 근무를 하면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인 114,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9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나 금요일을 제외하면 1일 기준 운송수입금도 납입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3명 중 10명은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임금에서 공제되어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하였다. 3시간의 근무시간 차이로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한 것이고, 운송수입금도 약 4~5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로 2017. 7. 30.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135명이었으나,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조합원 수는 13명으로 줄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조합원 중 3명만 임금에서 노동조합비가 공제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있을 조합원이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중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2019. 10. 8. 공고문이 게시된 이후 수입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사하였다.
  마) 2020. 1. 1.부터 임단협을 통해서 근무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불이익 취급을 받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현재 8명밖에 남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30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6시간 40분을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6시간 40분을 근무할 경우에는 1인 1차제 근무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교대차로 변경한 것이다.
  나)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배차시간이 9시간,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재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근무를 하면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 어렵다고 하나, 9시간 근무를 하여도 운행기록상 12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만 받고, 3시간 30분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은 미인정 금액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
  마) 2019. 4. 18.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근로자들은 2019. 9. 20.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회사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실질적인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변경없이 근무한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OOOO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총회 의결로서 회사측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전과 같이 근무형태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회사는 개인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승인하였던 것이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간 합의한 OOOO 임단협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화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배차시간을 9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회사측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단협에도 없는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닌 근로형태로 2019. 10. 21.부터 임의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는 회사와 대다수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사간에 맺은 임단협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회사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적법하게 합의된 임단협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2019년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9. 1. 1.~2019. 12. 31.)
 제3조(근무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단, 1인 1차 승무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1일 2교대 차량은 회사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1차제 운행차량은 회사 지시에 의해 언제든 교대차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3시간 30분, 월 104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2.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택시 특성상 순항식 근무형태이므로 오전, 오후 각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제외한(5시간 30분)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차제 운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초과 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운송수입금) 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 근무자(114,000원), 오후 근무자(114,000원), 1인 1차제(135,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3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3시간 30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18년도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8. 3. 1.~2019. 12. 31.)
 제18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5분 월 121.5시간으로 하며 임금협정서 제4조를 적용한다.
《취업규칙》(2018. 11. 1. 개정)
 제30조(근로시간) 일반직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운전직은 아래와 같다.
  오전반 06:00부터 협약된 근로시간, 오후반 15:00부터 협약된 근로시간으로 하며
  ① 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 및 휴식시간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② 전 1호의 근무시간은 노사 협의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배차시간, 근무형태 등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하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존대로 근무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협정서 적용 및 기존 근무형태로의 근무 승낙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없고, 회사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협정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나.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참조).
중재재정이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일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원고가 ○○택시 노조와 그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차별대우는 ○○택시 노조의 활동을 혐오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2. 5. 16. 선고 2001누9856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553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9. 10. 8. 공고문을 통해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9. 10. 21.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2019년도 임금협정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출한 부제소 확인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부제소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 근무형태대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 및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21. 이후 1인 1차제 근무로 24시간 배차를 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교대차로 변경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교대차 근무를 하게 되었다. 교대차의 경우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배차시간이 9시간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교대차의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하였고, 배차시간 내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교대차는 배차시간이 12시간이고, 배차시간 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 관행대로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배차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여 배차시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에 차별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4)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교대차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14,000원이다. 그러나 택시 운전을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30분 내에 1일 기준 운송수입금 114,000원을 입금할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3시간 30분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기보다는 기본급 등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위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8. 공고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해당 조합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소정근로시간 초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환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며 운행시간을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 10. 21. 이후 실제로는 9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9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배차시간인 12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어 근로시간은 3시간 차이가 있고, 3시간이면 운송수입금이 하루당 약 4~5만 원 정도 차이 난다. 결국 배차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의 차이로 이어지고, 근로시간의 차이는 운송수입금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짧게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입하는 기준 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게 되었고, 미달금액은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조합원 중 10명은 마이너스임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액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차이로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로 발생하는 성과급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시간 30분을 초과근무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환급한 것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비교하면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의 차이로 운송수입금이 적어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이 공제되고, 성과급이 감소하는 등 수입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0. 21.부터 3시간 30분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기존 1인 1차제 근무를 하였던 조합원 11명을 임의로 교대차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만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9. 12. 31.까지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20. 1.부터 전액관리제가 실시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 9. 20.소송을 제기하자 2019. 10. 21.부터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대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화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제소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8) OOOO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2017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약 30건이 될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5명에서 현재 13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제한하여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은 노동조합비도 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급 등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중 정년퇴직자는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의 제한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함에도 자진 퇴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 임금협정서 규정을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형평성에 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간접적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