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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690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7-22. 선고 2020카합10193 결정 단체협약위반 금지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채권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채무자】 ◇◇○○상용차



주문

1. 채무자는 2020. 12. 31.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채권자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서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서 별지 2 목록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1항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당 각 5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권자는 금속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버스지회, ○○버스 사무지회를 두고 있다.
 2) 채무자는 버스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울산 ○○군 ○○면에 소재한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여 생산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베트남, 중국 계림, 파키스탄, 카작, 코스타리카, 미얀마, 대만에 7개의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확약서 작성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8. 10. 23.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아래와 같은 합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합의의무) │
│회사는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 1. 기업의 합병, 정리,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
│ 2. 사업장 단위 및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
│ 3.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 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할 때 │
│ 단, 상기 각항 이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조합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
│ 합의하여 결정한다. │
└─────────────────────────────────────┘


 2) 채무자의 생산관리총괄 전무 정○○은 2018.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 확약서 │
│채무자는 해외생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
│ │
│一아 래一 │
│1. 채무자는 베트남 및 미얀마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하는 합자사(JVC)에서│
│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 역수입 및 국내판매는 하지 않는다. │
│2. 기타 국내 생산차량의 해외공장 생산이관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2조(합의 │
│ 의무)를 준수한다. │
└─────────────────────────────────────┘


다. 채무자의 울산공장 이전 계획 실행
 1)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2020. 3. 30. 울산공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적자가 누적되어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채무자는 2020. 12. 31.까지 울산공장에서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이하 ‘베트남공장’이라 한다)을 주요공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증 국내 판매용 시내버스 모델인 ‘BS090’과 ‘BS1061’ 2개 모델의 부품들을 베트남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한 KD(수출을 위한 포장 작업, 이하 ‘KD’라 한다)를 발주하고 있다.
 3) 채무자의 자회사인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20. 4, 17.경 KD운송그룹 대표이사에게 ‘○○버스 울산공장 이전 및 납기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채무자의 적자 누적으로 울산공장의 해외이전을 결정하여 KD운송그룹의 발주물량 중 일부는 베트남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하므로, 납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채무자는 2020. 6. 30.경까지 울산공장의 계약직 직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조치 하였고, 2020. 6. 15.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울산공장을 휴업하였으며, 2020. 6. 22. 울산공장 직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다. 채무자는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추가로 울산공장을 휴업 중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울산공장의 해외이전을 위하여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차량의 부품들을 베트남공장으로 반출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① 해외 공장으로 부품을 반출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한 KD발주 행위, ② 울산공장의 수주 및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행위, ③ 소속 근로자를 베트남 등 해외 공장 현지로 파견하는 행위, ④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행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규정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이전’은 ‘공장의 물적 설비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울산공장의 설비는 그대로 두고 공장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및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호는 ‘기업의 공장이전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상기 각항 이외의 사업 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조합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장이전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므로, ‘공장이전’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의 ‘공장의 물적 설비의 장소적 이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장이전’과 같은 상태가 초래되어 조합원의 신분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가 기존에 울산공장에서만 생산하던 차량 모델인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를 베트남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로6 엔진 부품을 포함한 부품 전체에 관한 KD발주를 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공장의 기존 계약직 인력은 대부분 퇴사시키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하여도 희망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울산공장에서 이미 생산했어야 할 차량을 주문한 거래처에도 베트남공장으로의 이전을 선언하며 납기지연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울산공장의 물적 설비 자체를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울산공장이 담당하던 차량 생산 작업을 베트남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여 채무자의 생산량 조절 행위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공장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의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채무자의 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를 규정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채무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합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2조 이외에 채권자의 ‘협의’, ‘합의’,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8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
│ 1.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
│ 다만, 조합원과 관계되는 사항은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
│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3조(노사경영위원회) │
│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 나. 경영계획, 인력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제35조(조합 간부 전보) │
│ 회사는 조합 간부를 비조합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
│ 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 부서로 전보할 때는 반드시 조합 및 조합원과 사전 합│
│ 의하여야 한다. │
│제36조(조합 임원 인사) │
│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정직 등 징계 시에는 사전에 조 │
│ 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2조(고용안정 특별위원회) │
│ 3. 운영 │
│ 나. 고용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
│ 고용관련 문제 발생시 제반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
│ 4. 노사결정사항 │
│ 가. 경영상, 기술상으로 인한 고용관련 사항 │
│ 나. 신기계, 신기술 도입(자동화), 작업공정의 변화(설비변경)에 따른 고용│
│ 관련 사항 │
│ 다. 용역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 라. 기타 고용관련 사항 │
│제63조(고용안정 유지) │
│ 1.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 공장 또는 일부의 조업단축, 휴업│
│ , 휴무 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조합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 │
│ 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협의’ ‘합의’, ‘동의’ 용어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회사의 조직개편, 경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가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경우는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와 같이 종국적인 경영권 행사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아닌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에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기재된 중대한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권을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채무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경영상 결단을 내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조합원들과 채무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바)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8년 10월 23일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국내 버스사업 중 완성차 부문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채무자의 부품 사업부문과, 해외 버스사업, 사업 외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2020년 5월경부터의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채무자의 베트남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채무자의 전무 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베트남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 역수입 및 국내판매를 하지 않고, 기타 국내 생산차량의 해외 공장 생산이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를 준수한다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의사를 재확인시켜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경영상 문제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달리 채무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기재된 합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이 사건 확약서 등을 통하여 베트남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상 결단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2020. 3. 30.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울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발언을 한 이래 일방적인 공장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② 울산공장 이전이 채무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조합원들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와 성실하게 합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미 2020. 12. 31.까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울산공장 생산 업무를 베트남공장으로 이관한다는 계획 아래 KD발주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와의 합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르는 사전 합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사건 단체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채권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하여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 이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채무자가 베트남으로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울산공장에서의 버스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행위는 채무자가 울산공장에서만 생산하던 버스를 베트남공장에서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행위는 채무자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약정한 사항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다만, 이 사건 가처분은 채무자의 울산공장 아전 행위 자체가 불합리한 경영판단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전 합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구속력을 부인할 만큼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채무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합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정도, 채무자의 경영여건 등에 관하여 급박한 변화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화나 위험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 유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기한을 주문 제1항과 같이 2020. 12. 31.까지로 제한한다.
 3) 채권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행위 이외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의 소속 근로자를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 현지로 파견하는 행위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베트남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하여 긴급하게 정지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관 공시를 명할 필요성은 소명된다. 채권자는 간접강제도 신청하나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간접강제를 명하지 아니한다. 추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4.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하성우,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