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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487


☞ 대구지법 2020-8-12. 선고 2020구합109 판결 기타(일반행정)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에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원  고】 황○○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3,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고, 2019. 1. 2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강○○(이하 ‘이 사건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2016. 12. 28.부터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촉진장려금(주1) 합계 780만 원(지급대상 고용기간 : 2016. 12. 28. ~ 2017. 12. 27., 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지원대상자는 원고의 처제로서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다음 표 생략>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부정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①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 8개월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②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의 반환처분, ③ 추가징수금 1,560만 원( =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 × 2배)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 있는 ③ 추가징수금 1,560만 원의 징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7. 피고의 위 다.항 기재 ①, ②, ③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대상자가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고용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영세하였고 원고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조사관의 출석 통보를 받고 부당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반환을 넘어 그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양식에 ‘귀 사업장의 사업주(원고)와 이 사건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4. 18.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이 사건 지원대상자 역시 2017. 4. 20.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면담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원고)와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은 부정수급자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상의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추가징수액을 일률적으로 2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지원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이 영세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조사관의 출석통보에 대하여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므로 위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의 자진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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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갑 제1호증(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을 제2호증(
지원금내역)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서(을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
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법 제26조가 2016. 12. 30. 대통령
령 제277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용어가 ‘고용촉진지원금’에서 ‘고용촉진장려
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나원식,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