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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용한 통상적 출근길 사고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437


☞ 서울행법 2019-12-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0.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전기공)로 일하였는데, 2017. 11. 29. 새벽 시간에 동료 근로자 최○○을 자기 소유 화물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6:18경 ○○ ○구 ○로 ○에 있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망인은 같은 날 06:46경 ○○ ○구 ○로 ○번길 ○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6경 두부외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2, 6, 7, 9, 11호증].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다음 글상자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2,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따랐어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등
 1)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4 헌바254).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
│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 한다. │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그 이유는,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하였다.
 3)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 10. 24.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사고’라 한다)도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신설하였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18헌바218).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 │
│ 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 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
└─────────────────────────────────────┘
  그 이유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고,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적어도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적어도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인 2017. 11. 29. 발생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2018. 11. 8. 이루어지기 전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행일인 2018. 1. 1.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숙소로 지정하여 비용을 제공하여 주는 ○○ ○구 ○로 ○번길 ○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이 사건 숙소에서 일어나 131m 떨어진 곳(○○ ○구 ○로 ○에 있는 △△△에서 06:00경 아침 식사를 하였다. 위 △△△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었다(을 제13호증 제3, 4쪽(주1),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3) 망인은 아침 식사 후 동료 근로자 최○○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시 ○○로 ○○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9, 11호증, 증인 최○○의 증언).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원고, 최○○ 포함)을 위하여 숙소를 여러 장소에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들은 통상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출퇴근차량을 지원하여 준다거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한 바는 없다(갑 제7호증, 을 제11, 12호증,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사실조회 결과, 증인 최○○의 증언).
 5)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용하였던 도로는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정상 경로에 있는 도로이다(을 제10, 12(주2), 13호증).
 6)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07:00였고, 실제로는 주차 편의를 위해 좀 더 빨리 출근하였다(을 제6호증, 증인 최○○의 증언).
 7)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교회 정류장’까지 258m를 걸어 이동하고(약 4분 소요), ② 11**번 버스에 탑승하여 ‘○○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마을, ○○○아파트 정류장’까지 168m를 걸어 이동하고(약 3분 소요), ④ 5*번 버스에 탑승하여 ‘○○동, ○마트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⑤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172m를 걸어 이동(약 3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36분이고, 그중 10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5, 6쪽).
  둘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사거리, ○○○○박물관 정류장’까지 854m를 걸어 이동하고(약 13분 소요), ② 30*번 버스에 탑승하여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709m를 걸어 이동(약 11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약 37분이고, 그중 24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7, 8쪽).
   버스들은 첫차 출발 운행시각이 출발지 기준 04:00~05:00 사이이기에 이 사건 숙소 인근 정류장에서 06:00경에도 이용이 가능하였고, 앞서 언급한 버스와 노선이 같거나 유사한 버스도 여럿 있었다(을 제12호증).
 8) 망인은 전기 배관·배선·트레이 설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해 펜치, 전동식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공구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소지하고 다녔는데, 망인과 최○○이 사용하는 개인공구(함마드릴, 코어드릴, 직소, 개인 벤치 등)의 무게만 하더라도 합계 수십kg에 달할 정도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구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3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최○○은 공구 분실을 우려하여 위 컨테이너에 공구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전부 차량에 실어 출퇴근을 하였다. 망인과 최○○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아니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개인공구의 운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및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1) 전자소송기록 기준, 이하 쪽수를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 같다.
(주2) 제3쪽 최하단 문단 및 제4쪽 첫째 문단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