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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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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883


☞ 울산지법 2020-8-12. 선고 2019가합56 판결 임금 등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회사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연금을 부담한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1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회사의 소속 회사의 보수규정과 시행세칙 상 보수가 기준연봉과 성과연봉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한국D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7.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2. 표 중,
 가.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나.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라.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이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1) 피고는 2011년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보수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직급 이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로 한다. │
│제2조 (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17.12.29. 개정) │
│ 1. 기준연봉 : 기본연봉, 직능연봉, 가산급, 직무급(직책급, 직무환경급, 직│
│ 무숙련급) │
│ 2. 성과연봉 :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자체성과급 │
│ 3. 기타 :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상여금,퇴직 │
│ 급여 │
│제20조(성과연봉) │
│ ③ 성과연봉의 연간지급률은 내부평가급 지급률, 정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
│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자체성과급 지급률로 한다. 단, 자체성과급 │
│ 지급률은 4직급 직원에 한한다. (2016.4.29. 신설) │
│ ④ 성과연봉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사장이 정하고, 정부의 지시가 있거나 사│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2016.│
│ 4.29. 신설) │
│제23조(퇴직급여) │
│ ①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다. │
│ (2014.8.18. 개정) │
│제23조의2(퇴직급여제도) │
│ ①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퇴직금제도 │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 4.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 (2014.8.18. 개정) │
│ ② 직원의 희망에 따라 제도를 선택하며, 다만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직 │
│ 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직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③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2011.9.14. 본조 신설) │
│제29조(지급액의 계산) │
│ ① 퇴직금지급액의 계산은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제23조 및 제27│
│ 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제1항의 평균임금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1999. 12. 16. 이후 근속기간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기준연봉, 성과연봉│
│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기타 항목 및 따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기준으│
│ 로 한다. (2016. 4. 29. 개정) │
│ │
│□ 보수규정 시행세칙 │
│제16조(평균임금) │
│ ①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해당액을 합산하여 3 │
│ 등분한 것으로 한다.(2013.2.14. 개정) │
│ 1.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연봉월액, 직무급, 기타항목 (2016.4.29. 개정)│
│ 2.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전 최종 지급분의 12분의 3 해당액(2014.1.8.개정)│
│ 3. 퇴직일로부터 최종 12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
│ 제외)의 12분의3 해당액 (2016.4.29. 개정) │
│ 4.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연구비 (2017.12.29. 개정) │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
│ ① 상여금 및 성과연봉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 (2016.4.29. 개정) │
│ 1. 상여금 │
│ ┌────────────────────┬────────────┐ │
│ │ 상반기 │ 하반기 │ │
│ ├─────┬──────────────┼─────┬──────┤ │
│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지급기준일│근태계산기간│ │
│ ├─────┼──────────────┼─────┼──────┤ │
│ │ 6.15. │전년도 12.16 ~당해연도 6.15.│ 12.15. │6.16~12.15. │ │
│ └─────┴──────────────┴─────┴──────┘ │
│ 2. 성과연봉 │
│ ┌───────────────┬─────────────────┐ │
│ │ 지급기준 │ 근태계산기간 │ │
│ ├───────────────┼─────────────────┤ │
│ │ 전년도 연봉월액 총액/12 │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12.15. │ │
│ └───────────────┴─────────────────┘ │
│ ② 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
│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휴직 중인 자와 퇴직자는 각각의 사유발생일을 기 │
│ 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016.4.29. │
│ 개정) │
│ ④ 제2항의 일할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연봉월액 x 연간 지급률 x 근무일수/근태계산기간] (2016.4.29. 개정) │
│제20조(지급일) │
│ 상여금 및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 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조정할│
│ 수 있다. (2016.4.29. 개정) │
│ │
│□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
│제11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라 함은 회 │
│ 사가 매년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연간│
│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제12조(부담금 입금) │
│ ① 회사는 매년 이 제도 가입직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
│ 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입금한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은 보수규정에서 │
│ 정한 평균임금 산정 항목 금액의 합계로 한다. │
│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 입금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계속가입직원의 경우 제1항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하며, 매월 실│
│ 입금한 부담금(전년도 평균임금의 1/12)의 합계금액과의 차액을 매년 말(│
│ 당해년도 임금 확정 후)에 정산처리한다. 다만, 감액하는 때에는 차년도 │
│ 불입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
│ ④ 부담금의 입금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
│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보수는 기준연봉, 성과연봉, 기타임금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3년도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디등급을 받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5)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29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은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조항이 정하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담금의 차액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보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 상당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가 매년 말일까지 근로자의 개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부담금 상당액은 별지2. 표 중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2. 표 중 ①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②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③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④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황인아,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