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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402


☞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다219472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71694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지붕잇기공으로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위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