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471

☞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다207833  판결  퇴직금 청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A 외 10명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