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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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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임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477

☞ 중앙노동위원회  2020-2-10.    2019차별29    차별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금전적 차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에도 엄연히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스스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이 차별적 처우는 시정되어야 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담당업무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권한과 책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이나 빈도, 인사평가 대상으로 삼는지 여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 비교대상 근로자

 -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 차별 금지영역

 -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받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 불리한 처우

 -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있어 2017년 금 11,422,580원, 2018년 금12,437,700원, 합계 금23,860,280원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 합리적 이유

 -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