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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846


☞ 중앙노동위원회  2020-2-11.    2019부해164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8. 2. 처분받은 배차시간 축소는 사실상 일부 승무정지 처분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고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개인의 민사소송(최저임금 차액 지급 청구소송)에 부응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적법한 노무관리를 시행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그 외에 발생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격일 1일 6시간, 월 90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고 근로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으나, 근로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사용자의 수차례의 권유에도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무시간으로 배차 시간을 적용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합리적인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