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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 여력, 사업부 아닌 회사 전체 기준으로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8
  • 조회수 : 364

☞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16054외  판결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창원)2015나567, (창원)2015나574(병합), (창원) 2015나581(병합), (창원)2015나598(병합)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돼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돼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6다16054 임금

2016다16061(병합) 임금

2016다16078(병합) 임금

2016다16085(병합) 임금

 

 

 

당사자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틀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8점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은 없다.


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조건을 정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이 임금청구에 있어 신의칙 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임금 총액 기준 합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하 ‘추가 법정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하여 그에 따른 심리를 다 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올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기능장수당과 AS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정기상여금이 아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등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나 신의칙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