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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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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봉제교육공무직은 상시 전일근무자 외에 다양한 시간제 근무자가 있음에 비해 호봉제회계직은 상시 전일근무자만 존재하고 호봉제회계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형태가 상이하며, 호봉제회계직을 위한 분리·통합의 교섭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06
  • 조회수 : 464

☞ 중앙노동위원회 2020-8-24. 2020단위15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 중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에는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큰 차이가 없으며, 그간 개별교섭한 관행도 없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사용자
 -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 임금지급 형태와 지급액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그 외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의 채용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 교섭 관행도 없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판정요지】

 -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호봉제 임금체계,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교육공무직 간의 임금수준과 수당의 종류 차이, 향후 호봉제회계직 직군 자체가 없어질 것이 확고하다는 점 등)가 있고, 비호봉제교육공무직은 상시 전일근무자 외에 다양한 시간제 근무자가 있음에 비해 호봉제회계직은 상시 전일근무자만 존재하고 호봉제회계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형태가 상이하며, 호봉제회계직을 위한 분리·통합의 교섭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