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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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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고과 점수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격·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0
  • 조회수 : 1555

☞ 중앙노동위원회 2020-11-19. 2020부해1185/부노18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부당인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근 2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면에서 낮게 평가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년도 정기 승격·승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승격·승진 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평소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 불이익한 조치, 부당노동행위 전력, 지금까지 인사고과에서 행해졌던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고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 1. 정기 승격·승진 인사를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신청 외 OOO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행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부당인사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인사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20년 정기 승격·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객관적인 인사평가의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다) 2020년도 정기 승격·승진 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
  가) 승격·승진의 핵심적인 요소인 성적고과는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시스템에 의해 감점 또는 가점되는 방식으로 그 정당성은 4년간의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확보되어 있다.
  나)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승격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부당노동행위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승격·승진 배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등급별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은 역직자에게는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점,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승격·승진 배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적고과는 ‘BBBC’(순서무관) 내지 ‘BBBB’이고, 성적고과를 ‘BBBB’를 받고도 승격한 근로자가 4명(사건 외 근로자)이 있으나, 4명 중 2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권고에 따라 조장인 여성근로자 2명을 승격시킨 것이고, 나머지 2명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군이 다르며 기술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거나 재무·회계와 같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이어서 그 승격에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건 외 근로자인 위 4명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현저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평가대상자 혹은 평가대상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적인 편향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중대한 차이가 초래될 수 있는 성적고과의 평가항목들(협조성, 적극성, 책임성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하게 업무 배정·지시 등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혹은 특정 근로자가 협조성, 적극성, 책임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승격·승진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과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로 인사고과의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의적·파행적인 승격·승진인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혹은 특정 근로자가 명확하게 불이익을 입어 이 사건 승진·승격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노동조합(A)과 신청외 노동조합(B)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데, ① 이 사건 승격·승진인사에서의 승격·승진자 수(승격-A: 1명, B: 14명 /승진-A: 0명, B: 7명), ② 최근 2년간 4회의 성적고과에서 A등급을 받은 근로자 수의 노동조합별 비율*(A: 0.5%/0.5%/0%/1.0%, B: 3.6%/5.2%/8.8%/8.2%)과 조합원 수 대비 비율**(A: 1.4%/1.4%/0%/2.7%, B: 6.9%/9.9%/16.8%/15.8%), ③ 협조성, 적극성, 책임성 항목에 대한 평가(예를 들어 책임성 항목에 영향을 주는 포상 건수의 차이), ④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승격·승진자 수(승격-A: 0명/0명/1명/0명/0명/0명/2명/4명, B: 24명/28명/20명/12명/13명/14명/16명/18명, 승진-A: ’12년~’19년까지 0명, B: 24명/0명/14명/0명/6명/0명/0명/4명) 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승격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권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여성 근로자가 아닌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여성 근로자 2명을 승격시키는 데 그친 점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노동조합별 A등급 근로자 수/전체 A등급 근로자 수
   ** 노동조합별 A등급 근로자 수/각 노동조합원 수
 이러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적법 쟁의행위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리한 승격·승진 등 인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승격·승진 등 인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당인사·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 왔고, 그 중 일부는 인용되고 많은 부분은 기각되었는데, 그 기각의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형사 처벌을 수반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노사상생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인식 내지 배려에 일부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거나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에 실질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고과 점수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격·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그동안의 누적된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적 요소가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까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