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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444

☞ 부산고법(창원) 2021-1-21. 선고 2020나11097 판결 임금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을 원고들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당초 원고들이 지정한 원고 번호를 변경하지는 않는다].
【피고, 항소인】 한국○○○○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11438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원고 망 ○○○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는 원고 ○○○에게 8,502,764원 및 그중 1,285,71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에게 각 5,668,509원 및 각 그중 857,14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에게 2,908,649원 및 그중 1,285,71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에게 각 1,939,099원 및 각 그중 857,14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각 별지를 이 판결의 각 별지로 변경하며,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을 제19호증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작성한 2018. 6. 14.자 복지후생 합의서1)에 “공통직 연장근로시 공통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소정근로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관련법 기준에 의거 실 O/T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와 같은 문언 내용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복지후생 합의서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8. 4. 16.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따라 그 동안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갑 제1호증)을 발송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위 복지후생 합의서에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실 O/T 차액 지급 소송에 본 합의서는 소송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문서이기도 한 점 및 피고의 포괄임금합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거시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퇴직한 사람들이다.”를 “퇴직한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각 “원고들”을 “피고의 통상직 근로자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제1심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2. 1.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과 자녀들인 이 2020. 3. 18. 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제1심 원고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9.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과 자녀들인 이 2020. 3. 18. 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1심 원고 망 ○○○과 그 소송수계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원고들과 통칭하여 ‘원고들’로 설시한다)이”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조”를 “조에”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원고들이 2015.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8호증, 을 제2,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삼성항공은 그 소속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삼성항공이 통합된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잔업교통비’ 또는 ‘월급제 교통비’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의 ‘월급제 교통비 운영제도’에 따르면, 근로자가 교통비 지급사유 발생 시 이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부서장이 일 단위로 그 신청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 ③ 교통비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잔업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예컨대, 평일 2시간은 20,000원, 평일 3시간은 30,000원, 휴일 4시간은 60,000원 등), 원고들은 잔업시간을 특정하여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하는 점, ④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는 위 시스템에는 ‘사유구분’란에 ‘업무연장’, ‘교통비구분’란에 ‘평일잔업(○시간)’ 또는 ‘휴일특근(○시간)’, ‘교통비사유’란에는 원고들이 해당 시간에 수행할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위 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원고 ○○○의 2017. 7. 6.자 교통비 신청과 원고 ○○○의 2017. 9. 27.자 교통비 신청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월급제 교통비 운영제도’에 따르면 부서장 등 결재권자에게 원고들의 교통비 지급 신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5.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 승인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달리 피고의 교통비 지급 자료를 토대로 원고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2)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통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월할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피고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으로 나눈 금액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액수 산정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실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2)에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교통비를 공제한 금액은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망 ○○○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과 망 ○○○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에 대하여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표 생략>
 2)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관리협정 제9조는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피고의 임금관리협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나)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 역시 원고들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중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해당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 중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와 위 해당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원고별 인용금액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5 엑셀파일과 같다), 피고는 위 해당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② 오히려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오히려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단체협약 제25조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다만 피고는 제1심 원고 ○○○의 소송수계인 ○○○과 제1심 원고 ○○○의 소송수계인 ○○○에게는 별지 3 기재 표의 제1심 원고에 대한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상속분(원고 각 3/7, 나머지 원고들 각 2/7)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⑴ 원고 ○○○에게 8,502,764원 및 그중 1,285,714원(= 3,000,000원 × 3/7)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⑵ 원고 ○○○에게 각 5,668,509원 및 각 그중 857,143원(= 3,000,000원 × 2/7)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⑶ 원고 ○○○에게 2,908,649원 및 그중 1,285,714원3)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⑷ 원고 ○○○에게 각 1,939,099원 및 각 그중 857,143원4)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199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약 24년간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왔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노동조합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체계를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피고에게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는 포괄임금제 합의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권리 불행사에 따라 피고가 갖게 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사망한 제1심 원고 ○○○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원고 망 ○○○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1. 4.자, 2021. 1. 14.자 각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들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