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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한 도산 위험과 도산 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휴업 및 휴업조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5%)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22
  • 조회수 : 45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20. 2019휴업4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1. ① 서울회생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신청인의 재정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무리한 병원 시설 확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및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들고 있고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함, ② 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2. ① 신청인의 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자산과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매월 약 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② 신청인은 교섭대표노조와 희망퇴직 실시, 임금 삭감, 상여율 하향 조정, 일부 후생복리 항목 폐지 등에 합의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였음에도 체불금품이 8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재정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3. 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한 도산 위험과 도산 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휴업 및 휴업조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5%)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