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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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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현장소장과 위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29
  • 조회수 : 702

☞ 인천지법 2021-2-9. 선고 2020고단1059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현장소장과 위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
당사자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기소), 김○○(공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는 E(주)(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E는 의조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의조는 이를 다시 F시스템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F시스템의 대표로서 비계설치 등 업무를 관리하고, 피해자 G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9. 15: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6m의 신축 건물외벽에 시스템비계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시스템비계가 붕괴하면서 높이 약 16m의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전면 면적확인, 진단서 등 제출 보고, 피의자 A,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첨부 포함)
1. 안전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