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19
  • 조회수 : 590

☞ 중앙노동위원회 2019-9-23. 2019단위28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
  - 플랜트 현장은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내용이 전국의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우므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야 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수 근로자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 신청 외 노동조합1
  -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도 전국적으로 평균화되는 경향이며, 고용형태는 동일하다.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 대해 2019. 2.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2019. 6.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신청 외 노동조합2
  - 신청 외 노동조합2가 활동하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본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없고 교섭력에 따라 임금 등이 결정되며, 고용형태도 동일하며, 기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섭단위 분리는 있었더라도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한 예는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없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산재한 각 현장에서 별도의 원도급사와 각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 현장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
 -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및 현장단위 단체협약 체결 및 적용을 함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범위는 해당 현장에 국한되어 해당현장 실정에 맞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안정화를 이루고자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찬성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단위의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이 사건 ○○○○에 유효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현장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건설플랜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일용 또는 단기계약으로 1공수 임금단가라는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