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한 개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10
  • 조회수 : 422

☞ 중앙노동위원회 2019-12-6. 2019부해12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E에 공동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양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E의 업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징계 양정이 과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E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개의 사업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양쪽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실은 사용자도 인정한 점, ② 경영권 분쟁에 근로자가 관여한 바가 없고 사정변경이 발생된 원인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③ 한 개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나 근무시간 조정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