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의 시설이사를 요양시설의 관리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합한 보직 이동으로 볼 수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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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0-7-29. 2020부해73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센터(요양기관) 관리이사 업무 내용 및 범위는 이전의 보직인 이 사건재단 시설이사의 것과 다르고, 사실상 수행할 업무가 거의 없어 이 사건인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사용자는 신의칙상 협의도 하지 않았다.
■ 사용자
이 사건근로자의 이전 보직인 시설이사 업무는 2019. 9. 19. 자 직제개편으로 이 사건병원 총무과 소속 시설방재팀으로 하향 이관되었다. 따라서 신청 외 구제명령을 이행할 원직이 없어져, 업무 내용, 조직 내 갈등 상황 등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근로자의 통근 거리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근로자를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인 이 사건센터 관리이사로 보직하였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인사발령이 신청 외 구제명령을 완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그 정당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판정요지】
① 초심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은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히 근로자가 맡았던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는 재단 사무국에서 병원 총무과 소속 업무로 존재하고 있는 점,③ 센터에서의 관리이사직은 근로자가 이전에 맡았던 업무인 재단의 시설이사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센터는 그동안 이 사건재단과 인사교류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인사발령은 근로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이사직을 새로 만들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인사발령 후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