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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438

제목(상당인과관계)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설명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출처(소관)서울행정법원
작성일2021-08-13
첨부파일1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