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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426

제목(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설명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 인정됨
출처(소관)고용노동부/중노위
작성일2021-03-30
첨부파일1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