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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425
제목 | (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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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 인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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