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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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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2.05
  • 조회수 : 5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10-8. 2021부노17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5. 8.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 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60,000명이며 상급 단체는 D총연맹 E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 조합은 2020. 8. 12. 주식회사 A에 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를 결성 하였으며 분회원 수는 약 80명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11. 1. 설립 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 12. 7. 폐쇄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을 2021. 3. 22. 설립된 F노동조합에 2021. 3. 23.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본관 건물을 2020. 12. 7. 폐쇄하였으며 이로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본관 건물 내에 있는 분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차장에 있는 콘테이너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1. 3. 설립되어 노동 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하였던 본관 건물 내에 있는 분회 사무실만 비어 있었으며 사용시간을 14:00부터 17:00까지 3시간으로 제한하여 코로나19 상황 동안 임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신청 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 분회 사무실은 콘테이너 사무실보다 좁고, 사용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며 한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 오다 폐쇄 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다. 이 러 한 쟁 점 사 항 에 대 하 여 이 사 건 사 용 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 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 온 이 사건 회사의 본관 건물 내 분회 사무실을 폐쇄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3. 22. 새로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 2021. 3. 23. 분회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본관 1층 승무지원센터 에는 휴게실과 분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2. 4.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감염방지를 위하여 회사 사무실과 승무지원센터의 출입을 폐쇄한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0. 12. 7. 분회 사무실이 위치한 본관 건물 및 분회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5년 동안 사용하여 온 본관 내 사무실 대신 이 사건 회 사 내 야 적 장에 놓 여 있 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그런데, 2021. 3. 22. 이 사건 회사에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설립 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을 요청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4)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야적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 내부에 있는 분회 사무실을 사용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 비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 가능성과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위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활동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분회 사무실 사용은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일부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치나 접근 가능성에서의 현격한 유리성을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 제공함에 있어 분회 사무실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관행상 우선 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청취·수렴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 3. 22. 설립 되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전인 2021. 3. 19. 신청 외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설치될 책상, 원형 테이블, 유리장 등의 제반 사무실 용품을 구입하여 이를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7)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1. 4.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 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 4. 3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공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정상 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임의로 판단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시급한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 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개별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 나름의 고충이 있을 터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직원 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무차별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교섭을 할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9)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 오다 폐쇄 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새로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감이나 반조합적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