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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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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14
  • 조회수 : 443

☞ 중앙노동위원회  2022-3-24.    2022부해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잦은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강화 및 예방을 위해 전보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