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직이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2-26. 2024부해4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전적 이후에도 모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만 있음
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산업 전체의 불황에 따른 영업손실로 부서 통폐합 등 긴축 경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조직개편의 결과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서울에 사업장을 두지 않게 된 점, ② 근로자들의 연고지 외 근무에 대해 기숙사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전직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무, 근무 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 폐지를 예고한 이후 약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회사로의 전적 가능 여부 타진, 희망 직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한 면담을 수차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