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30
  • 조회수 : 127

☞ 중앙노동위원회  2024-2-27.    2023부해1954    부당해구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채용 당시 합의된 번역 업무에서 배제되고 현장직으로 직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초안전교육 이수 등의 문제로 현장소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동료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② 위 ‘①’항 관련하여, 2023. 6. 22. ‘1개월분 임금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의 신청 외 민○○의 중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민○○의 중재가 있었던 당일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3.부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에게 금1,413,380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2023. 7. 14.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약속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외 민○○의 중재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번역 업무에서 배제되고 현장소장 등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위 중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