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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3.30
  • 조회수 : 122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회시일 : 2022-09-14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에는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