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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06
  • 조회수 : 11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2-23.    2023부노12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상호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근로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점,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 않고, 매월 운영관리비와 알선료로 수송비의 7%를 사용자에게 납부할 뿐 유류 수송비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은 점, 지정된 유류 및 일정한 물량을 운반하는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운송 배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까지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관계가 전속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점,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