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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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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4.13
  • 조회수 : 157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3-18.    2024부해16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감사 의뢰 문서 일부를 삭제, 누락한 사실과 감사 대상자에게 내부 감사결과를 일부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은 중과실에 기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정직에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점,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정직에서 파면 처분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강등에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초심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나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