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804


질의회시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133
☞ 회시일 : 2019-09-27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질의 1]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질의 2]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회시

[회시 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회시 2]
○ 질의만으로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 경우 발생되는 결과(혜택)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군 의무복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호봉 가산 이외의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