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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에 대한 질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1
  • 조회수 : 733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011
☞ 회시일 : 2020-07-08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의 기준에 대한 법해석
 - 음식업 사업주로서 '17.5.1. 근로자를 최초 고용하여 산재보험 적용되어 오다가 근로자가 모두 퇴사(의제가입기간 도과)로 인해 '18.12.1. 보험관계 소멸처리(사업자등록 미폐업-미적용사유: 근로자 없이 가족경영) 이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20.3.1.부터 산재보험에 재적용 된 경우

 갑설) 근로자 퇴직일('20.5.31.)까지 산재법 적용된 ②기간(3개월)만을 산정
 을설)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기간인 ①기간(1년7개월)과 ②기간(3개월)을 합산하여 산정
 병설)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①기간과 ②기간과 ③‘법 미적용’기간(1년3개월)’까지 포함하여 가동기간을 3년1개월로 산정
  - 만약 병설의 산정방법이 맞는다면, ③‘법 미적용’사유가 사업중지(휴업)인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함.
 -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일반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가 발생하여야 함.

○ 소액체당금의 사업계속기간 판단은
 ① (일반적인 경우) 일반체당금의 경우처럼 사업가동기간의 기산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으로 적용을 하고
  - 이때부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근로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한 가족경영의 경우처럼 사업은 계속 하면서 근로자가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병설(①+②+③)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사업활동 기간 중 중간의 법 미적용기간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갑설(②)로 판단을 함
 ②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제외한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는 을설(①+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