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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8
  • 조회수 : 745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법제처 / 법제처 20-0289
☞ 회시일 : 2020-07-24
질의
○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주1)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주2)에서 제외되는지?(주3)
회시
○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주4)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주5)를 지고,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해야 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
(주1)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
의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주2)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의미함
(주3) 당사자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
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주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례 참조
(주5)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