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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14
  • 조회수 : 549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1063

☞ 회시일 : 2019-03-06 

 

 

질의  

 

○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가 그 소속 근로자를 시 본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본청 소속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