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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06
  • 조회수 : 418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004
☞ 회시일 : 2020-07-24

질의
○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회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