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7
- 조회수 : 587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843
☞ 회시일 : 2020-04-01
질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