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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15
  • 조회수 : 580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3051 ☞ 회시일 : 2020-07-28

질의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판결 등).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 한편,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사례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면,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