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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6.19
  • 조회수 : 821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774 ☞ 회시일 : 2020-02-21

질의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볼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