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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21
  • 조회수 : 857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745
☞ 회시일 : 2019-06-20

질의
【질 의】

■ 사실관계
- A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A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A노조에서 탈퇴서 수령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는 상황.
* A노조에 FAX(수신오류), 카카오톡(수신확인), 문자메세지(수신확인 불가) 등으로 자필 탈퇴서를 전송
* 자필 탈퇴서 약 30여부를 조합원 1인이 취합하여 A노조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폐문부재로 반송처리)
- A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비 공제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

■ 질의 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위의 방법으로 A노조에 탈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탈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회사에게 위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한 입증 자료와 함께 급여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공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하는 것만으로 유효하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기의 방법으로 진정한 노조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취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8. 선고 2011가단296464 결정)
- 조합원들이 탈퇴의사 표시를 전달한 입증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중지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