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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02
  • 조회수 : 663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694 ☞ 회시일 : 2019-06-13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상급연합단체 가입)이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 노동조합이 당사의 동종·경쟁업체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노조 측 교섭위원 총4명중 3명이 ‘각각 다른 경쟁업체 3곳’의 노조 간부)
- 또한 당사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상급단체에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기업별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의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타사 동종·경쟁 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비공개 내부정보 등 영업기밀이 중시되는 업종의 특성상 노측 교섭위원 4명중 3명이 각 다른 동종·경쟁사의 노조간부임점과 교섭과정에서 영업기밀 공개 우려 등의 이유로 교섭위원 교체를 요청하여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노조법 제81조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 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인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업노조가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측 교섭위원이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그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 당해 사업장과 경쟁업체의 노조 위원장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경쟁업체의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이 위임되는 경우에, 교섭과정에서 당사의 비공개 내부정보나 경영상 기밀 유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