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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23
  • 조회수 : 699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141 ☞ 회시일 : 2020-04-23


【질 의】


■ B노조의 신설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A노조가 임금교섭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으나, B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A노조만 교섭에 참여하였다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대법원은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 따라서,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으나 B노조가 스스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A노조만이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경우

-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조와 사용자의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