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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문화체육 행사에 조합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에는 행사비(1인당 2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이 일반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129 ☞ 회시일 : 2019-08-08
【질 의】
■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문화체육 행사에 조합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에는 행사비(1인당 2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 시】
■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
■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취지,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 문화체육행사시 유급휴일 부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할 것이나(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두24396)
- 노동조합에 1인당 2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은 유급휴일 부여에만 적용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