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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02
  • 조회수 : 1500

# 제안이유

현재 50퍼센트까지 보장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보장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의 부담금 경감 폐지(현행 제10조제1호 삭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종전에는 50퍼센트만 지급됨)하여야 하므로, 체당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을 확충함.


나. 자료요청 관련 법적 근거 보완(안 제23조)

1)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재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2)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관계 기관 간 자료 등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보완(안 제28조)

1) 다른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자신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하여 체당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체당금 지급 관련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