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에서 HR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인사복무규정)을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주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게시 및 비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미신고, 미게시, 미비치시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93조에 의거 절차상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6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 및 비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