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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후 근로자 미동의 인센티브 금액 변경

  • 작성자 : 김훈태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521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 아웃소싱업체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직원의 실적에 비례해서 2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만원을 총 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중인데 해당업체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변경을 동의없이 통보하였고 25만원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기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질의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직원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통해 이는 개별적인 인센티브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B회사가 인센티브와 같은 임금지급 기준을 정당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에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하며,

2. 근로계약만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계약갱신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회사가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무효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임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B회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