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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하러간 경우 연차처리 문의

  • 작성자 : 인사담당자
  • 작성일 : 2020.07.06
  • 조회수 : 86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부서 내 직원(1번)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한것이 확인이 되어 검사를 시행하라고 하였고,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은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고 하였고 자가격리 대상자인 이 직원(1번) 에 대해서 저희 회사측에서는 병가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부서 내 직원 (2번~5번)도 다 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일 오전 중 검사 결과 음성 나왔고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2번~5번 직원은 연차처리로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기준은 제가 정리해 봤는데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1. 연차처리를 강제로 하면 안되고 무급으로 하고 휴업수당 70% 지급하라고 하던데,? 직원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본인이 무급에 휴업수당 70%?? 보다 연차처리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2. 어제 오전 중 검사 결과 음성판정 받고 오후에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오전에 안나온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기준>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가족과 같이 거주하여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 연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 병가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귀사의 질의가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번 직원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침으로 인하여 보건소 등의 별도의 격리 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2번~5번 직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귀사의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검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귀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직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이는 휴업한 것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해당일에 연차를 청구한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귀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한,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